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서 쓸 곳과 일할 곳을 함께 만든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의 생활서비스와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주민이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 조직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일거리를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다.
9월 1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에 참여할 시·군과 중간지원조직 모집에 나섰다. 선정 기관에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곳당 5천만원을 지원한다. 전담인력 운영, 주민 수요 조사, 서비스 공급 조직 육성 등에 쓰이는 사업비다.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 운영할 주민 조직을 키운다
지역지원기관은 주민이 필요로 하지만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서비스를 조사한다. 이후 주민 조직의 협동조합 설립을 돕거나 기존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이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서비스 수익을 마을시설 운영 등 지역의 필요에 다시 사용하는 모델도 발굴한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서비스를 연결하고 조직을 돕는 기관이다. 주민 개인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거나, 참여 공동체의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구매력 증가가 실제 서비스 이용과 고용으로 이어지는지는 사업을 통해 확인할 부분이다.
공동체 운영도 배워야 할 일이다
정책의 배경에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6~2028년 제1차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서비스 공급 공동체를 성장 단계별로 교육하고, 전문가나 선도 공동체가 현장을 방문하는 컨설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로 주민 공동체를 연결하고, 바우처와 고향사랑기부제 등으로 자립 기반을 넓히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는 계획에 담긴 추진 과제로, 개별 공동체가 이미 모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Re:frame News가 이 정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로 역할을 넓혀가는 과정이다. 주민 의견을 모으고, 비용을 계산하고, 함께 일할 사람의 업무를 나누는 일에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역량을 배울 기회가 일상 가까이에 마련된다면 평생교육은 강좌 수강을 넘어 지역의 운영에 참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매출과 함께 일하는 조건을 살펴야
공동체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바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주문량과 이용료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지원 기간 이후에도 맡은 사람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주민의 선의와 무급 활동만으로 서비스를 유지하는 구조라면 참여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의 후속 보도에서는 교육 참여 인원뿐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맡은 주민의 역할과 보수, 서비스 이용자의 변화, 지원 종료 이후의 재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구조를 만들려면, 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사람이 일할 조건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
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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